지난해 말 잇단 검사 비리와 사상 초유의 수뇌부 갈등의 여파로 자진 사퇴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가동된다. 검찰은 현재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후임 총장 인선은 박근혜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 주관 하에 이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6일 법무부와 대검 등에 따르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 구성을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가동시킨다는 계획이다. 검찰총장후보 추천위는 청와대 입김이나 검찰 내부 역학관계에 따라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관행을 탈피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되는 것은 검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외부인사를 포함한 9명의 위원을 위촉해 법무부 산하에 추천위를 구성하게 된다. 전직 검찰 고위간부 1명을 포함해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법조계 인사 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전문가 3명(여성 1명 반드시 포함) 등이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다.
법무부는 이미 정성진(국민대 명예교수)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비당연직 위원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이들을 포함해 9명의 추천위 위원에게 지난 주 위원직 임명을 각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2월 25일 이전 총리 및 장관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후보자 추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법상 인사청문회는 정부의 임명동의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20일 이내 끝내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이달 내에는 후보 추천과 지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을 임명하게 돼 있어, 박근혜 정부의 조각 이후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진행되는 게 맞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추천위 구성을 마쳤음에도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조차 아직 공론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되는 점을 들어 "현 정부가 차기 총장 인선에 입김을 발휘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후임 총장 인선에 대해선 박근혜 당선인과 당연히 교감이 있었을 테지만,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법무장관이 후보 추천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인사 쪽으로 입김을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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