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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무인카메라 단속 후 문자메시지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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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무인카메라 단속 후 문자메시지로 통보

입력
2013.01.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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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시행…‘찍힌 사진’은 인터넷으로 확인

앞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히면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단속 사실을 통보 받게 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교통범칙금·과태료 인터넷 조회·납부시스템’(efine: www.efine.go.kr) 개편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무인단속카메라 촬영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는 시스템은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을 받고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제공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 우편으로 제공하던 단속 정보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통보하면 2~3일 먼저 알림을 받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속 정보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촬영된 지 약 사흘 후에 제공된다.

또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힌 촬영 사진을 해당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그 동안은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에 단속 내역만 나올 뿐 무인단속 촬영사진은 제공되지 않았다.

경찰은 단속 이의 신청을 이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범칙금·과태료를 착오로 이중 납부한 경우도 여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즉시 환급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온라인상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간단한 교통법규 위반 때문에 경찰서나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범칙금·과태료 온라인 납부시스템을 점차 확대ㆍ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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