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6일 시민단체와 네티즌모임인 '선거소송인단 모임' 회원들이 지난 4일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선거소송인단 회원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대선 개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자가 당선된 18대 대선의 결과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후보자 등은 선거일 30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개표부정을 주장해 새로운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국민이 결정한 의사를 부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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