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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학원' 12곳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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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학원' 12곳 검찰 고발

입력
2013.01.0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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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국내 유명 사립대학들의 간판을 내세워 불법으로 1+3 국외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유학원 12곳을 고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교과부는 “국내에서 1+3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19개 대학은 프로그램을 폐쇄했으나, 대학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유학원 중 상당수가 아직 불법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고발했다”고 밝혔다. 외국대학의 1년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국내 교육과정은 고등교육법 제4조의 인가 받지 않은 대학에 해당돼 위법이고,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것도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3 유학프로그램은 1년간 국내 대학에서 학교를 다니고, 나머지 3년은 유학원이 연결해주는 외국 대학으로 가서 졸업장을 받는 것으로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등이 1년 등록금으로 2,000만~3,000만원을 받고 신입생을 모집해 유학원과 배분했었다. 교과부는 “일부 유학원은 대학이 프로그램을 폐쇄했는데도 시설을 임차했다며 과정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학생ㆍ학부모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지난 해 11월 이들 대학 본부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해 온 1+3 유학 프로그램이 고등교육법,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및 평생교육법 위반이라고 보고 폐쇄를 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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