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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구 줄이을 듯… 막대한 비용·부작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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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구 줄이을 듯… 막대한 비용·부작용 논란

입력
2013.01.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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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일 성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명령하면서 유사 사건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각에서는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과 남용 우려도 내놓고 있어 파장이 거세다.

서울 남부지법 관계자는 3일 이번 판결에 대해 "급증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비슷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법무부가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국한되던 화학적 거세 청구 대상을 오는 3월부터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성범죄자로 확대한 상황이어서 검찰의 화학적 거세 청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현재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한 건은 전국적으로 서울 북부지검, 대전지검, 광주지검 등 이번 사건을 포함해 7건이다. 광주지검의 경우 지난해 9월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고모(24)씨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번 재판의 피고인인 표모(31)씨에 대해 다양한 검증과정을 거쳐 화학적 거세 결정을 내렸다. 표씨는 성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 위험성이 '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됐고 피고인에게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도 나왔다.

하지만 법원의 이러한 검증노력에도 불구하고 화학적 거세의 범죄 예방 효과와 윤리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심화될 전망이다.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게 되면 수 천 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하고 약물에 의한 의학적 부작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웅혁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성범죄는 단순히 호르몬 원인이 아니라 왜곡된 성의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 방지 대책의 만병통치약처럼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화학적 거세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상이한 게 많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전자발찌 부착과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에다 화학적 거세까지 성범죄 재발 방지책이 겹겹이 적용될 경우 과잉징벌 논란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표씨는 전자발찌 부착 20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도 함께 받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경환 변호사는 "세 가지 징벌을 모두 시행하는 나라는 미국의 몇 개주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외국에서는 인권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화학적 거세를 강제적으로 할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모두 본인 동의를 기본 전제로 시행하고 있다"며 "아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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