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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분산… 자산가 稅테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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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분산… 자산가 稅테크 비상

입력
2013.01.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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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연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졸지에 세금을 더 내게 생긴 부자들이 비상이다. 재테크 판도도 고금리 상품에서 절세 상품으로, 증여도 젊을 때부터 하는 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누가 얼마나 내야 하나

금리가 연 3%라고 가정하면, 예금 원금이 6억 이상만 돼도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올해부터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 등을 통한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2,000만원)을 넘을 때 원천징수와 별개로 근로ㆍ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38%의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4만9,000명이었는데, 제도 변경으로 2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는다고 누구나 추가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다. 다른 소득 없이 이자ㆍ배당만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금융소득 7,800만원 정도까지는 추가 세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의 김영림 세무사는 "우리나라는 6~38%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시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세 14%를 비교해 이들 중 큰 금액을 세금으로 떼는 비교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금융소득 7,800만원까지는 비교과세에 따라 14%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더 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고 별도의 종합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낼 가능성이 커진다. 가령 연봉 1억원을 받는 사람이 4,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렸다면 지난해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됐다. 연봉에서 각종 소득 공제 후 남은 8,000만원(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근로소득세 1,400여만원을 내면 끝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추가로 890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절세 방법은

전문가들은 주식형 펀드와 장기 저축성 보험, 물가연동국채 등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목돈을 한번에 맡기고 매달 생활비처럼 연금을 타는 즉시연금은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5.5(연금소득)~15.4%(이자소득)의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전에 가입하는 게 좋다.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강형원 삼성 패밀리오피스 세무팀장은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자녀에 대해선 성인 3,000만원, 미성년 1,500만원, 사위ㆍ며느리에겐 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자산을 가족한테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물가연동국채도 고려할 만 하다. 표면금리가 1.5~2.0%로 다른 채권보다 낮지만 물가가 오른 만큼 원금이 늘어난다. 원금상승분에 대해선 세금도 매기지 않는다. 단 2015년 이후 발행된 것에 대해선 과세된다.

증권 쪽 상품으로는'월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이 있다. 매달 수익의 일부를 받는 형식이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 일반 ELS의 경우 3년 만기 상품을 통해 2,000만원을 벌었다면 3년 간의 수익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수익을 얻는 해에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선박펀드와 유전펀드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선박펀드는 1억원 이하 유전펀드는 3억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 각각 5.5%의 분리과세를 적용 받는다. 선박펀드는 2013년까지, 유전펀드는 2014년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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