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개발업체인 RNL바이오사가 미국에 설립한 협력업체와 350억원대의 위장거래를 했다는 의혹(본보 2일자 2면)이 제기된 데 이어, 160억원대의 줄기세포를 해외로 밀반출한 정황이 검찰과 세무당국에 포착됐다. 관세청은 명백한 관세법 위반이라며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일 검찰과 관세청 등에 따르면 RNL바이오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60회에 걸쳐 155억원 상당의 줄기세포 및 기초세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과 일본의 병원에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RNL바이오는 회사 직원이 줄기세포를 직접 휴대해 반출하거나 환자 명의의 기탁화물로 위장해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RNL바이오는 또 줄기세포 배양용 배지(미생물, 조직 증식을 위한 액체나 조형물)를 중국 소재 현지법인에 수출하면서 보따리상을 통해 11억원어치를 밀반출한 의혹도 받고 있다. 물품을 수출할 때는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이 절차를 빠뜨렸기 때문에 일종의 밀반출이라는 것이 관세청의 판단이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RNL바이오는 줄기세포가 의약품 제조용으로 허가되지 않아 정식으로 수출 통관을 할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해외에서 배양한 줄기세포를 현지에서 사용했다면 문제 삼기가 어렵지만, 국내에서 배양한 줄기세포를 해외로 반출했다면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4억원 상당의 배지를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세관에 2,5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의혹도 받고 있다. 관세청은 특히 RNL바이오가 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배지와 시약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4년 6개월 동안 200여회에 걸쳐 수억원대의 관세를 포탈한 정황도 포착했다. 한국일보는 RNL바이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RNL바이오는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로 국내 환자들이 일본과 중국의 병원에서 원정 치료를 받도록 알선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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