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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진통 주범 '계수조정소위'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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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진통 주범 '계수조정소위' 도마에

입력
2013.01.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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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넘긴 예산안 처리라는 구태 정치를 촉발시킨 '주범'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지목 받고 있다.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상 공개주의 원칙을 어기고 비공개 '호텔 회의'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정치 쇄신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마음 먹기에 따라 수십억~수백억원의 지역구 예산 끼워 넣기가 가능한 계수조정소위는 '상임위의 꽃'이라는 예결위에서도 심장부로 통한다. 당연히 차기 총선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업의 예산 증감을 다루기 때문에 소위(15명)에 들어가기 위한 의원들의 물밑 로비전도 치열하다. 이번에도 진통 끝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열흘 남긴 11월 23일에야 새누리당 8명, 민주통합당 7명으로 소위가 구성됐다.

계수조정소위는 대선 때문에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가 12월 21일에야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다. 공휴일을 포함해도 고작 11일 만에 342조원에 달하는 혈세 심사를 끝낸 셈이다.

게다가 정부 부처와 의원들의 '쪽지 민원'이 폭주해 정상적 심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게다가 예산 심사 막판 1주일 가량은 민원 러시를 피하기 위해 국회 건너편 한 호텔 객실에서 일부 소위 위원만이 참석해 '예산안 칼질'을 했다.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에 하천 복원 사업비 등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것은 물론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계수조정소위의 비공개주의를 타파하고 예산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국회법(57조)은 '소위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0년부터 풀(pool·공동취재) 기자단이 소위 회의 내용을 취재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비공개 회의가 속출할 경우 감시하기가 어렵다. 계수조정소위에 소속된 한 여당 의원은 2일 "나만해도 민원 쪽지 50개 이상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1주일 만에 예산을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를 하더라도 회의록은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17대 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낸 강봉균 전 의원은 "일반 상임위도 생중계를 하는데 국회의 가장 큰 임무인 예산 심사를 다루는 계수조정소위가 비공개주의로 가면 야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증액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은 소위 의결 전에 사전 공시제도를 도입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계수조정소위를 포함한 예결특위 상설화 방안도 꾸준히 거론된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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