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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나선 정부, 납세 편의는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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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나선 정부, 납세 편의는 나몰라라

입력
2013.01.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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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소득공제 상한선 도입 등 사실상 증세에 나서면서도,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 개선은 외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소득에 적용되는 기준 금리를 시중 금리보다 높게 잡아 세금을 더 부과하고 있다. 또 납세자가 잘못 부과된 세금을 고칠 수 있는 기한을 국가가 납세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의 30% 정도로 짧게 인정하는 등 납세자에게 불리한 세무 행정에 대해 각계에서 수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재정부는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간주 임대료)을 계산할 때 임대 보증금에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새해부터 연 3.4%(종전 4.0%)로 내렸다. 이에 따라 보증금 1억원일 경우 임대 사업자의 과세대상 소득이 60만원(400만원→340만원) 가량 감소하고, 관련 세부담도 비례해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부가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해 정하는 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항상 높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 고시 이자율이 4.0%이던 지난해 11월 시중 예금금리는 3.02%에 불과했다. 또 시중은행 저축예금 금리가 평균 3.27%였던 2010년 3월에는 4.3%가 적용됐고, 2011년 3월(3.7%)에도 시중 금리(3.6%)보다 높은 이자율로 임대소득을 평가한 뒤 과세했다. 임대 소득자의 경우 보증금을 통해 얻은 소득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그에 따라 세 부담도 증가한 셈이다.

납세자가 '계산 착오로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 기한(현재 3년) 연장 요구도 수년 째 과세 당국이 묵살하고 있다. ▦반면 국가는 납세자가 덜 낸 세금을 최장 10년 전 것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대부분 선진국도 국가와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한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계는 물론 국민권익위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납세 실적이 2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도 쟁점거리다. 일반 납세자와 시민단체는 신용카드 납부 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고율 수수료(1.0%)의 면제를 요구하지만, 당국은 재정부담과 현금 납세자와의 형평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신용카드로 징수하면 현금 납부에 따른 징세비용이 절감되고, 납세자가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 카드 회사가 짊어지게 된다"며 "카드 납부로 국가가 얻는 혜택이 큰 만큼 수수료 면제를 검토해도 된다"고 조언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당국은 세금 회피자에 대한 징세 노력을 강화하는 만큼 성실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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