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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음주와의 전쟁… 맥주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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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음주와의 전쟁… 맥주도 규제

입력
2013.01.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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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일반 음료로 분류해온 맥주를 사상 처음으로 술로 규정해 판매 제한에 나섰다. '음주와의 전쟁'의 일환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는 러시아에서 1일 '주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국가관리법'이 발효돼 맥주를 면적 50㎡ 이상 상점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언론 매체의 주류 광고도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 맥주 등 알코올 함량 10% 이하의 술은 주스, 청량음료 같은 일반 음료로 분류돼 길거리와 기차역, 버스 정류장 등의 간이 판매대에서도 판매돼왔다. 간이 판매대의 맥주 판매량은 총 판매량의 30%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큰 규모의 상점이나 식당이 아니면 맥주를 구매할 수 없게 됐다.

맥주판매 제한 법은 2011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의 제안으로 제정됐다. 메드베데프는 러시아의 과도한 음주 문화를 '국가적 재앙'으로 규정해 음주와의 전쟁에 나섰다.

음주는 러시아의 고질적 문제다. 러시아 성인 남성은 매년 평균 16~32ℓ의 알코올을 마시는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 알코올 관련 사망자만 50만명에 이른다.

텔레그라프는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있는 술은 보드카였지만 최근 몇 년간 맥주가 보드카의 인기를 따라잡고 있었다"며 "이번 조치가 맥주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아이작 셰프 러시아맥주양조협회 회장은 "사람들은 맥주를 사는 것이 어려워지면 오히려 보드카를 더 많이 마시게 될 것"이라며 "정부 의도와 달리 알코올 섭취가 더 늘어나는 반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정부의 주류세 인상으로 새해부터 맥주 가격은 20%, 보드카 가격은 36% 올랐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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