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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음식점 '최종 지불가격'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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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음식점 '최종 지불가격' 표시해야

입력
2013.01.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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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시내 음식점들은 메뉴판에 부가가치세와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지불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메뉴판에 적힌 가격을 보고 주문했으나 계산시 부가세 등 세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일부터 음식점,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 영업 제외)를 대상으로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뉴판에는 '부가가치세 10%, 봉사료 10% 별도' 등의 표기를 할 수 없고,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

또 음식점에서 고기를 팔 때도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하기 쉽게 고기 양을 100g 단위로 표시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고기의 중량과 가격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달 31일부터는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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