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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서 감당해야 할 복지예산 10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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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서 감당해야 할 복지예산 100조원

입력
2013.01.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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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예산안이 끝내 해를 넘겨 어제 새벽 6시쯤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자정 무렵 가까스로 본회의가 열렸고, 제주 해군기지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는 밤새 이어졌다. 5년 만에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는 의미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김으로써 퇴색했다. 박근혜 정부 첫 해 살림살이 예산 342조원은 또 다시 시한을 넘겨 비몽사몽 간에 편법 처리됐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36개 쟁점법안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됐다. 소득세는 세율조정 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고, 근로소득 비과세 감면 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해 부자증세의 물꼬만 트는 선에서 절충됐다. '대형마트규제법'은 월 2회 공휴일 휴무에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기로 합의됐다. '택시법'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지원키로 한 반면, 주택취득세 감면혜택 연장은 무산돼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게 됐다.

쟁점법안들은 여야의 줄다리기 속에서도 어쨌든 '공정경제'를 향해 나아갔다. 새해 예산안도 대선과정의 공약을 반영해 민생과 복지에 더욱 방점을 두는 쪽으로 처리됐다. 복지예산은 총지출의 30%에 육박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게 됐다. ▦0~5세 무상보육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을 통한 반값등록금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박근혜 복지공약'과 관련해 약 2조4,000억원이 증액됐다. 대신 K-2 전차 사업예산 등 국방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새해 예산안 처리는 공정경제와 민생,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정치를 통해 우리 사회에 점진적 변혁을 시동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하지만 정치는 단순히 민의에 영합하는 걸 넘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지도적 역할을 해야 옳다. 이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도 복지예산용 국채 발행이 거론됐다가 무산됐지만, 국가재정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지는 꿈에 불과할 뿐이다. 정치는 이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감당할 구체적 국부 증진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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