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던 장애인의 10대 딸을 성추행한 장애인단체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 장애인단체 본부장 A(7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년 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을 공개할 것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양이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겨 고소했다고 주장하지만 B양이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거나 진술의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고령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서울 중랑구 B(12)양의 집 등지에서 B양과 B양의 친구 C(12)양의 신체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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