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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유통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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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유통법 국회 통과

입력
2012.12.3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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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 정부가 편성한 342조5,000억원(세출 기준)에서 5,000억원 순감한 342조원의 새해 예산안도 처리했다.

여야는 31일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을 거듭하다가 이날 밤 부대의견을 첨부키로 합의한 뒤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었다. 국회는 밤 12시 직전 본회의를 연 뒤 차수 변경을 통해 1일 새벽에야 예산안과 일반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가 이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택시법을 처리함에 따라 택시업계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보장받게 됐다. 그러나 여야가 택시법 처리에 이어 유류세 지원 등을 담은 버스업계 요구도 검토할 방침이어서 '포퓰리즘 입법' 이란 비판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중교통법은 대중교통에 대해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개정안에선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시켰다. 또 이날 통과된 유통법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처리된 법안과 비교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밤 12시~오전 10시'로 2시간 줄이되 의무 휴업일을 월 2회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 342조원은 당초 정부안보다 5,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증액분은 4조4,000억원이고, 감액분은 4조9,000억원이다. 여야가 논란을 빚었던 신규 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새해 예산안에선 복지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회는 0~5세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 1조500억원, 반값 등록금 지원을 위한 예산 5,250억원 등을 증액시켰다. 등록금과 관련해선 정부가 올해 늘린 5,000억원과 합해 총 1조250억원이 늘어나게 됐다. 반면 국방 관련 예산 중에는 차기 전투기(FX) 사업 예산 1,300억원, 대형 공격헬기 사업 예산 500억원 등 정부안보다 3,000억원 가량 삭감됐다.

앞서 여야는 2,009억원 규모인 제주 해군기지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되 '해군기지를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절충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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