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여성 변호사 K(30)씨를 남편과 내연관계라고 의심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월3일 오후1시쯤 경기 안양시 소재 A씨의 아파트 문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이불과 베개 커버, 수건, 속옷 등을 훔친 혐의다. K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파트 문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물건을 훔친 뒤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담고 함께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남편과 A씨의 간통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시 남편과 결혼한 지 6개월 된 신혼부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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