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한도 증액 권유 등 '꼼수 영업'을 하다 들통나면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촉구했다. 2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여전법은 ▦결제능력ㆍ이용한도 심사기준 ▦광고 규제 ▦카드 발급ㆍ해지 기준 등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카드사는 이용한도를 늘리도록 권하지 못하고 소비자 동의 없이 카드 발급이나 카드론ㆍ현금서비스 이용을 부추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대출상품 광고에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같은 경고문구를 넣어야 하며 카드론 수수료율의 최저 수준은 크게, 최고 수준은 작게 표기하는 꼼수 광고도 할 수 없다. 아울러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때문에 기존 부가서비스를 대폭 줄일 가능성이 크지만, 개정 여전법은 해당 상품에서 역마진이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 위축을 우려한 카드사들이 이런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며 "위반 카드사에는 영업정지, 과징금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