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전 신고된 집회의 규모를 줄이라며 집회 직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이를 어겨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정일예 판사는 '제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신현창(37) 전 GM대우 비정규직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의 통보서가 집회 주최자에게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보기 어렵고, 통보 내용이 참가자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으므로 신씨를 처벌할 수 없다"며 "경찰의 해산 명령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국금속노조는 집회 나흘 전인 지난해 8월2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신고서를 냈고, 경찰은'행진로를 수정하고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편도 2개 차로만 이용해 신속히 집회를 진행하라'는 내용을 집회 전날 노조 직원에게 전화로 알리고 통보서를 노조 사무실 우편함에 넣었다. 신씨는 집회 참가자 2,500여명과 함께 서울 청계광장에서 서울역, 서대문사거리를 거쳐 독립문까지 '비정규직 철폐' 등 구호를 외치며 편도 4차로를 점거, 행진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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