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나눠 진(다중채무)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적용하는 '워크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30일 "다중채무를 진 하우스푸어에겐 채권 금융기관(채권단)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기존의 기업 워크아웃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3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에 처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 금융기관끼리 협의체를 만들거나 협약을 체결해 공동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우리은행 등은 연체자가 집을 맡기면 저리의 임대료만 내고 채무상환을 미뤄주는 신탁 후 재임대(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상품을 내놓았으나 여러 금융사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에겐 적용되지 않아 신청자가 거의 없었다.
금감원은 정부,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워크아웃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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