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회' '소라회' 등의 이름으로 영업임원들끼리 은밀히 모여 가격을 담합해온 철강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냉연강판과 아연강판 등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동부제철·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포스코강판·세아제강·세일철강·포스코 등 7개 업체를 적발, 과징금 2,917억3,700만원을 부과하고 세일철강을 제외한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포스코가 가장 많은 98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이어 현대하이스코(752억9,100만원), 동부제철(392억9,400만원), 유니온스틸(319억7,600만원), 세아제강(206억8,900만원), 포스코강판(193억400만원), 세일철강(68억5,7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발당한 6개 업체 영업임원들은 2004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서울 강남의 음식점이나 수도권 골프장 등에 수시로 모여 냉연과 아연 강판 등의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담합 횟수는 냉연강판 11회, 아연도강판 10회, 컬러강판 16회 등 30여 차례(중복계산)에 달한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20~30여 차례 모임까지 합치면 철강업체 임원들이 한 달에 한 차례씩 만나 가격을 논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담당자들에겐 전화로 논의 결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낚시회, 동창 등 은어를 사용한 것만 봐도 영업임원들 모임이 문제가 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냉연강판에 아연을 도금한 아연도강판의 경우 '아연할증료'라는 편법을 동원해 수요처에 원가 인상분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줄곧 담합행위를 부인해 온 포스코는 "아연도강판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인데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1차 담합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고,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는 당시 수출팀장으로 이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포스코는 이어 "행정소송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할 것이며, 필요하면 담합 모임에 포스코가 참석했다고 주장한 모 업체 임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과정에서 담합을 시인한 업체들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다"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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