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아들의 병원비를 며느리가 내지 않아 부모가 대신 냈다면 이를 며느리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아들의 병원비를 부담한 정모(67)씨가 며느리 허모(41)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한 자녀의 경우 자녀의 배우자가 1차 부양의무자로, 2차 부양의무자인 부모보다 우선해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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