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용철)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서산 태안)과 김동완 의원(당진)에 대해 각각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종심까지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성 의원에 대해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열린 가을음악회는 성 피고인을 위한 기부행위라는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성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 주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을음악회라는 이름의 공연을 무료 관람토록 하고, 12월에는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 대해서도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은 정기모임 때마다 김 피고인을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김 피고인 자신이 인사말도 하는 등 선고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 상 사조직 금지조항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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