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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변호사 강제 휴직' 로펌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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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변호사 강제 휴직' 로펌 대표 기소

입력
2012.12.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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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28일 소속 변호사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강제 휴직하게 한 혐의(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J법무법인 강남사무소 대표변호사 임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6월 21일 소속 변호사 A씨가 혼인 및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1년간 강제로 휴직시켜 인사 배치에 있어 남녀를 차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당시 A씨에게 9개월 무급, 3개월 유급 휴직을 지시했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임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남녀차별로 간주되며,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검찰은 "고용노동부 예규상 '인사 배치'는 부서이동, 전보, 대기발령, 배치전환 등을 포함하고 있어 대기발령보다 불이익이 큰 강제휴직은 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J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정 임금을 지급받으며, 매일 업무 상황을 대표변호사에게 보고하고, 사건을 배당 받는 등 사용존속 관계가 인정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청년변호사협회(회장 나승철)가 지난 10월 15일 서울중앙지검에 A씨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하자 A씨에 대해 곧바로 복직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개월 동안 복귀 근무했다가 현재는 정식 출산휴가를 받아 쉬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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