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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취업 퇴직공무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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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취업 퇴직공무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2.12.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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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정부 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 기업에 재취업한 고위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올 상반기 퇴직한 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취업한 전직 공무원 51명 중 35명에게 1인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퇴직 전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한 3명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해당 민간기업에 취업 해제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고위공무원의 임의 취업에 대해 이처럼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 및 취업 해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해 10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이다. 법 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임의로 취업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된 35명은 민간 대기업 사외이사나 감사, 고문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출신 기관 및 부처 별로는 대검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해양부 3명, 금융위원회 3명, 국세청 2명, 조달청 2명 순이었다.

적발 후 자진 퇴사한 5명과 일용직, 단순노무직, 시간제 근로자, 사원급 근로자로 취업한 11명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퇴직 공무원 중 취업심사 대상은 재산등록 대상인 4급 이상 행정공무원이다. 단, 검찰 경찰 국세청 등 특수직렬은 7급 상당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김석진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며"앞으로 6개월 1차례씩 정기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임의 취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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