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개인용 컴퓨터(데스크톱 PC)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이 3년간 제한된다.
중소기업청은 27일 PC, 재활용 토너 카트리지 등 202개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495개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은 이들 제품 구매 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조달계약을 맺어야 한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곳 이상이며,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에 한해 3년 동안 단계적으로 대기업의 조달 참여를 배제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PC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제품에 대한 중기의 공공기관 납품 비중은 내년에는 50%, 2014년 75%, 2015년 100%로 늘게 된다. 이는 2015년에 대기업은 납품을 전혀 못하게 된다는 뜻이며, 그 이후에 이 제도의 추가 적용여부는 다시 심의하게 된다.
반면 제도 초기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됐던 레미콘의 경우 '수도권 물량의 20%'(2011년기준 1,200억원)를 예외로 인정해 대기업의 공공 납품이 허용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레미콘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에게도 활로를 열어줘 상생하자는 중소 레미콘 업체들의 뜻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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