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자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씨 등 2명의 송전탑 고공농성과 관련, 법원이 농성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하루 30만원씩을 한국전력에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27일 한국전력공사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송전철탑 농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사건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송전철탑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면서 "철탑 농성자 2명은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하루 30만원씩을 한국전력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이 송전철탑을 무단 점거해 한전이 송전 및 철탑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유권 행사와 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는 한전이 감전, 추락사고, 정전 등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제기한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서도 "현대차의 동의 없이 회사소유 주차장에 집회와 시위 목적으로 출입해서는 안되며, 주자창 주변에 설치된 천막 등 불법시설물도 철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행되지 않아 철탑에 올라온 만큼 먼저 현대차의 불법조치부터 이행돼야 하는 게 순서"라며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는 현 상황에선 내려갈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시작된 최씨 등의 고공농성은 이날로 72일째를 맞았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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