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잃어버린 반려견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반려견 유기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부터 53개 시ㆍ군ㆍ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온 동물등록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이나 주거형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도서, 오지, 벽지 및 인구 10만명 이하 시ㆍ군의 반려견은 제외된다.
등록은 시ㆍ군ㆍ구가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개의 신체 내부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거나 신체 외부에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 혹은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6월까지는 등록을 유도하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며, 단속은 하반기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1차 위반 때 경고, 2ㆍ3차 위반 때는 각각 20만원과 4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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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혁기자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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