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6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윤창중 수석대변인이 출연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정치시사 토크쇼 '박종진의 쾌도난마' 11일 방영 분에 대해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경고를 의결했다. 윤 대변인은 당시 방송에서 2차 대선 후보 TV토론과 관련해 "이정희 후보는 가냘픈 척, 순진한 척 웃으면서 눈동자를 보면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겉으로 교양 떨면서 시어머니에게 퍼부어대는 며느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같은 방송사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안철수 전 후보를 "콘텐츠 없는 약장수"라고 표현해 해당 프로그램이 선거방송심의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종편 채널이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면 재허가나 재승인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경석기자 kav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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