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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삼성전자 에릭슨 맞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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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삼성전자 에릭슨 맞제소

입력
2012.12.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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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을 제소했다. 이는 지난달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ITC에 제소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1일(현지시간) ITC에 에릭슨이 무선통신장비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에릭슨이 보유한 표준특허에 대해 지난 2001년과 2007년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사용해 왔지만, 최근 2년간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지난달 27일 에릭슨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과 ITC에 삼성전자를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은 “에릭슨이 너무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미국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에릭슨과의 특허소송에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에릭슨이 협상 대신 과도한 법적 조치를 취해 기업보호 차원에서 ITC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롱텀에볼루션(LTE) 장비 시장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 8월 영국 이동통신사업자‘허치슨3G’와 LTE 기지국을 포함한 상용 네트워크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럽 LTE 장비 시장으로 진출하자, 에릭슨이 이를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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