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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 "택시법 상정 즉시 전면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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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 "택시법 상정 즉시 전면 파업"

입력
2012.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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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해집단의 표심을 잡기 위해 무리수를 뒀던 대선 공약의 후폭풍이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정치권의 택시법 개정을 막기 위해 특별법을 제안하며 택시업계 설득에 나섰으나 결국 실패했다. 버스업계는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즉시 전면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연말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국토해양부 윤학배 종합교통정책관은 26일 "특별법 등 모든 카드를 다 내놓고 택시업계와 대화했지만 대중교통 법제화 추진 입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회가 27, 28일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택시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복지기금 조성과 택시기사 임금 인상 등 지원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제시했다. 앞서 권도엽 국토부 장관도 24일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을 만나 지원책을 제시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제안한 내용은 실효성이 없다"며 수용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택시법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당초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면파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에서 본회의 상정 즉시 전면파업 착수로 반발 수위를 높였다. 김순경 버스연합회 기획부장은 "정치권이 여론을 도외시한 채 택시법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며 "강경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건 여야의 공동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버스업계가 전면파업에 돌입하면 전국에서 운행 중인 4만3,000여대의 버스가 동시에 서게 돼 대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투입, 개인택시 부제 해제, 승용차 요일제 해제, 지하철 첫차와 막차 1시간씩 연장 운행 등의 긴급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버스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40%를 넘어 근본 해법은 안 되는 상황이다.

국토부 김용석 대중교통과장은 "국회에서 택시법이 통과되면 재의(再議) 요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을 정도로 정부는 할 만큼 했다"며 "정치권과 택시업계가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를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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