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에 관한 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의 연내 국회 처리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단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본회의가 예정된 27, 28일 중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선 전 표심 등을 감안해 여야가 서둘러 합의한 택시법 자체가 대중 교통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버스 업계의 총파업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데 정치권의 고민이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택시법 국회 처리에 대해 "대중교통의 근간이 흔들리긴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어쩔 수 없다"며 "약속을 했으니까 (택시법을) 통과를 시킬 수 밖에 없다"고 법안 처리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택시업계를 설득해서'택시법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좋다'는 반응이 나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통과시킬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고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도 "법 자체가 가져올 파장 등을 고려할 때 법안 통과 이후의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택시법 처리에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택시법은 지난달 말에 새누리당과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여야 모두 택시법 처리에 적극적인데 국토해양부가 소극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다만 법안 내용이 잘못 알려진 게 많은데 예를 들어 버스 회사에 대한 지원금을 택시 업계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 버스중앙차로에 택시가 당장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알려서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여야는 대선을 앞둔 지난달 택시법 처리를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와 법사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자 버스 업계가 파업에 나서며 크게 반발했고 결국 지난달 22일 여야 합의로 택시법의 본회의 처리를 보류했었다. 버스 업계는 26일 비상총회 등을 개최해 총파업 결의 등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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