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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26일] 영유아 호화 사교육 부모들이 각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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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26일] 영유아 호화 사교육 부모들이 각성해야

입력
2012.12.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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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 영유아 사교육비가 전체 교육ㆍ보육서비스 비용의 절반에 육박하는 연간 2조7,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추산해 그제 발표한 수치다. 조사에 따르면 영아(36개월 미만) 부모의 41.9%, 유아(36개월 이상~72개월 미만) 부모의 86.8%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계에선 여전히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8만100원의 추가 사교육비를 부담했다.

영유아 사교육비 지출은 공공 교육ㆍ보육서비스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교육비가 주로 영어놀이학원, 문화센터, 학습지 등에 쓰인다는 응답을 근거로 한 것이다. 맞벌이 부부로선 유치원 등에서 종일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영유아를 돌봐 줄 제2의 서비스가 절실하다. 이런 경우는 공공 교육ㆍ보육프로그램의 보완이나 종일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정 외에도 우리나라 특유의 지나친 교육열이나 과시적 육아 경쟁이 고액 영유아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황도 있다고 본다. 유치원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유아 어학교습만 봐도 그렇다. 서울 강남권 영어유치원의 경우 교육비와 교재비를 합쳐 월 100만원 내외의 사교육비가 든다. 5세 이하 유아들이 다니는 같은 지역의 다른 놀이학교는 영어와 발레, 수학과 요리 등을 가르치는 '리더십 수업'을 내세워 월 130만원의 수업료를 받는다고 한다. 이런 곳에선 내 아이만은 최고로 해주고 싶은 '벤츠유모차' 심리가 사치성 사교육의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종일 돌봄서비스나 영유아 교육ㆍ보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되, 사치성 영유아 사교육 행태는 자제될 수 있도록 소득공제 한도 축소나 외국어 선행교육 제한 등의 정책 수단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일관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영어놀이방이나 유치원이 유행하는 건 우리 사회의 전반적 소양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부모들이 각성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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