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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25일] '부양의무' 맹점으로 고통받는 빈곤층 11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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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25일] '부양의무' 맹점으로 고통받는 빈곤층 117만

입력
2012.12.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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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혈연1촌(부모-자식)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아무리 생계곤란을 겪고 있더라도 제외된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한 푼의 도움도 못 받거나, 자식들과 사실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도 예외가 없다. 지난달 전남 고흥에서 전기요금을 못내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할머니와 손자가 화재로 숨진 비극이 알려졌다. 꼭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 동안 적잖은 맹점과 부작용을 노출해온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저생계비 정도의 수입도 없으면서 단지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지원의 사각(死角)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무려 117만 명이나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대상자의 70%다. 판자촌 단칸방에서 추위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독거노인들의 자살이 이어지는 이유도 무관하지 않다. 2009년 157만 명에 달하던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올 8월 현재 140만 명으로 줄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기초수급 관련 민원의 절대다수(22.8%)가 여전히 의무부양자 문제임을 감안하면 소득증가에 의한 자연 감소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1차적 책임은 최소한의 도리조차 팽개친 비정한 부모나 자식들에게 있다. 그렇다고 그들만 탓하면서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다.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인한 빈곤화와 가정해체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현실도 적지 않다. 그들에게 부모, 자식과의 관계단절 확인서나 부양기피사유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제도의 취지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복지라면 사실상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은 21일 토론회에서 부양의무자를 부모와 자식으로만 한정하고,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들의 소득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처럼 '최저생계비의 130% 적용'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양의무까지 책임 지우기 어렵다는 제언도 검토할 만하다. 어차피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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