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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항공사 등 막판 저항 당국은 "예외 없다" 초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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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항공사 등 막판 저항 당국은 "예외 없다" 초강경

입력
2012.12.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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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2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새 수수료율 체계가 22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통신ㆍ항공사를 포함한 400여개 대형ㆍ일반 가맹점들이 이의신청을 내며 끝까지 조정안에 저항하고 있지만 정부는 "예외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24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 가맹점의 99.98%가 카드사와의 협상을 타결 짓고 새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대형가맹점 가운데는 롯데쇼핑 신세계 이랜드리테일 옥션 현대홈쇼핑 CJ오쇼핑 신라면세점 등 유통업체, 현대ㆍ기아차 등 자동차, 전체 보험사와 골프장경영협회산하 골프장 270개 등이 포함됐다.

막판까지 반발했던 대형 병원들도 삼성의료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경희대병원 등이 협상을 매듭지었다. 대형마트도 홈플러스가 곧 타결 예정이고 가장 주목 받은 코스트코 역시 최종 수수료율을 결론지어 사실상 협상이 끝났다. 이로써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개편 전 1.5~1.7%에서 1.7~1.9% 수준으로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카드결제 시스템 유지를 위한 최소비용 등도 대형가맹점이 부담한다.

하지만 전체의 0.02%에 해당하는 400여 가맹점은 카드사에 이의신청을 내고 여전히 협상을 진행 중이다. SKTㆍKTㆍLGU+ 등 이동통신 3사와 항공업계 '빅2'인 대한ㆍ아시아나항공과 함께 매출액이 수백억원에 달해 수수료율 인상 대상이 된 대형식당이나 병원 등도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의신청 후 10일 이내에 재협상을 통해 최종 수수료율을 정해야 한다. 우선 당초 조정안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 뒤, 최종 협상결과가 달라지면 수수료 차액을 반환할 수도 있는데 업계에선 재조정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재협상을 한다 해도)특별 대우는 없을 것"이란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중 최종 수수료율 협상내용을 서면 점검한 뒤, 조만간 현장점검에 나서 ▦새 수수료율이 적합한지 ▦재계약 과정에 이면약정은 없었는지 ▦협상 과정에 부당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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