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조례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해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강원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내에서 올 들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계약방식으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한 공공입찰은 13건(282억6,359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25건(482만6,452만8,000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더욱이 동해시 등 11개 시군은 단 1건도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을 하는 공동 수급제를 말한다.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맡는 전문건설업체가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 전국적으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이 제도가 외면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공동도급 계약이 권장사항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관리의 효율성을 들어 자치단체 등이 기존 입찰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강원도와 달리 서울시의 경우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 발주물량을 25%까지 확대하고, 앞으로 50%까지 늘려나갈 방침이어서 도내 상황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등은 최근 열린 강원도 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통해 "강원도의 경우 건설업이 지역 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안팎으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도는 '강원도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빈축을 하고 있다.
도는 조례안 9조와 10조에 의무조항으로 명시된 원도급사의 표준하도급 계약 의무화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권장사항으로 수정했다. 강원도 계약관리 담당자는 "의무사항으로 명시할 경우 또다른 의미의 규제가 될 수 있어 권장항목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