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원더걸스, 소녀시대 멤버와 영화배우 수애,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들이 공동으로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더걸스 멤버 우혜림(20) 안소희(20) 박예은(23) 김유빈(24)씨와 소녀시대 멤버 정제시카(23), 배우 박수애(32)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C치과를 상대로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당했다"며 2억2,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퍼블리시티권은 영화배우나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으로 상품광고 등을 통해 경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들은 소장에서 "C치과는 병원을 홍보할 목적으로 본인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진과 성명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특히 수애와 제시카의 경우 성형 전후 사진까지 게시해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제시카와 수애는 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고, 원더걸스 멤버 4명은 각 3,00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우선 재판을 진행하면서 추후 정확한 계산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들을 비롯해 최근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는 유명인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배우 신은경(29)씨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한의사 등에게 3,5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했으며, 지난달에는 유명 모델 제시카 고메즈(28)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화장품 회사에 5,6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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