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협회, 파리바게뜨ㆍ뚜레쥬르 등과 동반위 조정 협의
27일 동반위 강제조정안 상정할 듯
동반성장위원회의 제과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앞두고 열린 이해당사자 간 조정 협의가 최종 결렬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1일 대한제과협회와 파리바게뜨, CJ뚜레쥬르 등 관계자와 함께 제과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및 방식과 관련한 마지막 조정협의를 거쳤으나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동반위는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강제조정안을 마련해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본회의에서는 제과업을 포함해 7월 이후 접수된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43개 업종 중 적합업종은 몇 개로 할지, 규제 방법은 어떻게 할지 등이 결정된다.
동반위는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출점에 대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일정 비율로 출점을 제한하는 방식이 될지, 아예 동결로 할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빵집은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와 CJ그룹 계열 뚜레쥬르. 대한제과협회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총 점포를 동결해 신규 출점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SPC그룹은 “신규 출점 금지는 사실상 사업의 영속성을 포기하라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반면 이전부터 점포 수가 줄어왔던 뚜레쥬르의 경우 최근 자체적으로 출점 자제 입장을 밝히면서 일정 수준 이하로 점포 증가율을 묶겠다고 발표했다.
SPC그룹은 제과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출점이 제한될 경우 지난 4월 반경 500㎙ 이내에 동일한 가맹점 출점을 금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에 이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빵집에서 출발한 전문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SPC그룹의 모태는 1945년 만든 ‘상미당’이라는 빵집이다. 동반성장위는 이 같은 부분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성장위의 논의 대상에 롯데, 신세계, 홈플러스 등 유통대기업이 직영으로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에서 운영중인 ‘마트 빵집’을 제외한 것도 논란거리다. 현재 ▦이마트는 111개 매장에 데이앤데이 빵집을 ▦홈플러스는 130개 아티제 블랑제리를 ▦롯데마트는 97개 매장에 보네스뻬를 운영하고 있으며, GS슈퍼마켓 등 SSM도 463개의 직영빵집을 갖고 있다. 백화점에 입점해있는 직영 빵집도 120여개로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베이커리는 총 910여곳에 이른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2, 4주 일요일 의무휴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됐을 때 주변 가맹점 매출을 분석한 결과 7~8%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동네 빵집 매출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유통대기업 빵집을 제외한 채 프랜차이즈 빵집만 출점 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제과협회에서 처음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때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만을 명기했기 때문에, 유통대기업 빵집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당분간 공격적인 시장 성장을 자제해,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