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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1년 유예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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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1년 유예안 통과

입력
2012.12.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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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 “연말까지 한시적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도 연장” 공언

부동산 시장에 훈풍 부나?

국회는 21일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내년 말까지 1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7,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연내 서둘러 팔지 않아도 된다.

다주택자 중과세제는 2주택 보유자가 주택 매도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은 60%의 무거운 세율을 적용한다. 국회가 이 제도 적용의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함에 따라 내년 말까지 다주택자도 양도차익에 대해 6~38%의 일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날 법안 통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폭탄에 대한 공포가 수그러들면서 부동산시장은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연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얼어붙은 주택거래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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