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의붓딸(11)에게 소금을 넣은 밥과 국수 등을 강제로 먹이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A(50)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초등학생인 의붓딸 B양은 수년간 폭행에 시달리다 결국 나트륨 중독과 폭행쇼크로 사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B양이 자신이 방에서 숨진 채 발견 된 것은 지난 8월12일 오전 7시쯤. 당시 아빠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시체에서 멍 자국을 여러 개 발견한 소방관이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사건 전모를 밝히는 데는 수개월이 걸렸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지난 9월말쯤 사인이 나트륨 중독과 폭행에 의한 쇼크사라는 결과를 받았다. B양의 오빠(14)를 조사해 A씨로부터 여동생과 함께 학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집을 압수수색해서 학대 내용이 적힌 B양의 일기장과 폭행 때 사용된 둔기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부를 자백 받았다.
A씨는 지난 7~8월 인천시내 집에서 술에 취해 B양에게 밥과 국수에 소금을 넣어 강제로 먹였으며, 최근 3년간 둔기나 주먹 등으로 B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혼한 남편이 집에 없을 때만 의붓 자식들을 학대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새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술에 취해 아이들을 학대하면서 푼 것 같다”며 “숨지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양의 아빠를 정서적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아빠가 학대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확인한 뒤 방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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