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사건 무마 대가로 부하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유명 프로골퍼 이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한류 스타 배용준씨의 골프 스승인 이씨는 연예계와 정ㆍ재계 인사들에게 골프 레슨을 하며 유명세를 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반포동 M골프아카데미 직원 고모씨가 아동ㆍ청소년 강간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자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6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고씨가 풀려나자 자신이 경찰관 등에게 부탁해서 된 것처럼 행세하며 '석방을 도와준 사람에게 골프채를 선물하고 술을 사야 한다'고 속여 500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이후에도 '강남경찰서장, 기자들과 술을 마셔야 한다' '판사와 점심 약속을 했다' '청탁 수고비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고씨를 속여 추가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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