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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검사 피의자로 소환 '사건 알선·금품 수수'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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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검사 피의자로 소환 '사건 알선·금품 수수' 추궁

입력
2012.12.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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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매형이 일하는 법무법인에 자신이 맡은 사건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모(38)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박 검사의 매형인 김모 변호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는 2010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였던 의사 김모씨를 김 변호사가 일하는 A법무법인에 소개하고, 김씨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검사와 김 변호사를 상대로 실제 사건을 알선했는지,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박 검사는 돈을 받은 사실은 물론 알선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초부터 A법무법인의 사건수임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박 검사의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으며, 박 검사의 동료 검사와 수사관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박 검사가 수사ㆍ공판 업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총무부로 배치하고 프로포폴 관련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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