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식구들에게 자신을 법원 직원으로 속여 경매 투자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뒤 주식 투자로 날린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염기창)는 처가 식구 등 3명으로부터 33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전업 주식투자자 장모(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피해자들에게 '법원 직원들을 위한 안전한 투자처가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채고, 법원 사무처 명의로 배당금을 송금하는 등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2001년 결혼 당시 처가 식구들에게 자신을 법원 직원으로 속인 장씨는 "법원 직원들이 투자금을 모아 법원 경매 매물을 사들인 뒤 되팔아 돈을 벌고 있다"며 2006~2011년 처숙부와 처이모 등에게서 총 33억7,000여만원을 가로챘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장씨는 집에서 나와 충남 천안시 한 모텔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1년간 숙박비 4,560여만원을 가로채 또 주식 투자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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