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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차리다… 임석 회장, 상여금 20억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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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차리다… 임석 회장, 상여금 20억 반환해야

입력
2012.12.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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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영업정지 직전 계열사로부터 받았던 거액의 보너스를 고스란히 반납하게 됐다. 자신에게 특별상여금 20억원을 주기로 한 경영위원회 결정에 대해 "나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안이니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재결의하자"며 점잔을 뺐던 것이 결정타가 됐다.

임 회장은 지난 4월2일 열린 솔로몬투자증권 경영위원회에서'회사의 지속적 성장에 큰 공로를 했다'는 이유로 특별상여금 20억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그는 "지급 대상자가 본인이므로 이사회에서 재결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사회에 결정권을 넘겼고, 다음날 이사회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한도가 50억원 이상으로 승인된다는 것을 전제로 특별상여금 지급에 찬성한다"며 임 회장에게 20억원을 줬다.

그러나 지난 5월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임 회장이 구속되자 주주들은 총회를 열어 그를 해임하고 이사 보수를 15억원으로 대폭 삭감한 뒤 "이사 보수가 특별상여금의 조건인 50억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돈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성지호)는 아이엠투자증권㈜(전 솔로몬투자증권)이 임 회장을 상대로 낸 상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임 회장은 2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임 회장은 은행 돈 200억여원을 횡령하고 1,5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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