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이나 식사를 위해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야 하거나, 호흡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이 현재 1급에서 내년 2급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23만명 정도인 2급 장애인(6~65세)도 내년 1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이 생긴다. 복지부는 2급 장애인 중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인정조사를 통과할 인원이 약 1만명,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인원이 약 8,350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성인의 절반 수준(최대 월 62시간 이용)이었던 18세 이하 장애아동의 기본급여를 성인수준(월 103시간)으로 높이고 자격도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1급 장애인 3만8,000명은 내년 5월말까지 인정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인정조사의 자격 기준(400점 만점에 220점)이 너무 엄격해, 기준을 50점 정도는 낮춰야 현재 서비스를 받는 숫자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새로 수급신청을 할 경우 수십만원의 검진비용을 자비로 들여야 한다.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연대 정책실장은 "지금도 1급 장애인 23만명 중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3만8,000명밖에 안될 정도로 제도의 문턱이 높다"며 "궁극적으로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해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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