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은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밤 11시 정도면 당선자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일 새벽이면 내년 2월부터 5년간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이 확정될 것이다.
매번 선거를 앞두고 항상 이슈가 되는 것이 투표율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89.2%를 기록했던 투표율은 제14대와 제15대 대선을 치르면서 80%대 초반으로 낮아졌으며, 지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63%로 떨어졌다. 이번 제18대 대선의 유권자 수는 4,046만 명이다. 이번 선거에서 제17대 선거의 투표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무려 1,500만 명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여당과 야당이 누가 유리한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선거는 모든 유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쟁 자체가 난센스다.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낮은 투표율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투표율이 낮을 경우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공직자의 대표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대표성이 떨어지는 후보가 선출되어 국정운영이 잘못되거나 국가에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1932년 선거에서 불과 30%대의 지지율로 국정을 장악한 사례는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해 초래될 결과와 고통을 보여준다.
투표는 국정운영 과정에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이며, 국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이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투표는 ‘국민주권’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기권할 경우 벌금부과, 선거인명부 제명, 심지어 징역형까지 내리고 있다. 호주, 벨기에,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등은 90%를 넘나드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권하면 우리 돈으로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의 높은 벌금을 물리고 있고, 호주의 경우 벌금을 미납할 경우 징역을 살게 한다. 이들 국가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를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당락의 결정과 당선자의 지지율은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투표장에 가지 않은 유권자 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투표장에 가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 당선자가 되던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들도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국정운영과정에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권자들의 의사표현 방법이다.
투표는 유권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이자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표현 방법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 버리는 행위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주인을 위해 일해 줄 사람은 없다.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겨버리는 행위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무책임한 행위이다.
이번 대선에서 재외국민 유권자 중 15만 8,235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일부 재외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 승용차로 수천 km를 달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조국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했다. 이들의 투표가 아름다운 이유다. 19일 아름다운 유권자들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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