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개그맨을 대주주인 것처럼 내세워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주가를 올려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기업인수합병(M&A) 전문가와 개그맨 등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8일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M&A 전문가 박모(41)씨와 코스닥 상장 E사 대표이사 이모(3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황 마담'으로 알려진 개그맨 오모(41)씨와 사업가 신모(39)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7월 코스닥에 상장돼 연 매출 100억원대의 가정용 노래방기기 제조업체 E사를 개그맨 오씨가 80억원에 인수키로 계약하고, 인수자금은 박씨와 신씨가 30억원을 마련한 뒤 45억원은 오씨 이름으로 사채를 빌려 충당했다.
박씨는 개그맨 오씨의 유명세를 이용하려고 M&A에 끌어들였고, 회사 운영 경험이 없는 이씨를 일명 '바지사장'으로 E사 대표 자리에 앉힌 것으로 조사됐다. E사를 인수한 박씨와 신씨는 회사 운영자금과 유상증자 등으로 주가를 띄워 확보한 회삿돈 59억원을 10개월에 걸쳐 빼내 대부분 회사 인수자금으로 빌린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해 9월 9억9,000만원 규모의 소액 유상증자에 1,000억원에 가까운 청약금이 몰려 1주당 1,100원대 이던 E사 주식은 2,400원대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이들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사이 직원 급여와 은행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등 회사 재무구조는 악화됐고, 현재 주가는 300원대로 폭락했다.
한편 개그맨 오씨는 지난해 7월 주식이 한 주도 없는데도 금융감독원에 20% 이상의 지분을 가진 E사 최대주주로 허위 공시돼 연예인 주식 부자로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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