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격미달 의원을 자체적으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7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또'제주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에는 제주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위반사실을 2회 이상 받은 의원은 징계대상의원으로 포함해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사항이 담겨있다. 지금까지는 의원 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운영위원 11명으로 구성되고, 운영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4년 6월30일까지로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징계는 재적의원의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의장은 의원들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위나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자체적인 의결이 가능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자격상실(제명)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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