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 지역별 특성을 살린 각종 시책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세종시는 '세종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전날 열린 시의회 제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10일 관련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정기적인 균형발전 계획 수립 ▦균형발전 자문위원회 구성 및 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한식 시장은 "조례제정으로 지역별 특성화와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하게 됐다"며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균형발전자문위원회를 열어 균형발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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