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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폭력 대책 과목, 교직 필수로"<br>대학 "강사는? 수업 내용은? 체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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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폭력 대책 과목, 교직 필수로"<br>대학 "강사는? 수업 내용은? 체계가 없다"

입력
2012.12.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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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내년 대학 신입생부터 교직 전공필수 과목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현장에서는 "준비도 없이 누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난감하다"고 당혹해 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관련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난달 확정했다"라고 말했다. 갑작스런 교과부 방침에 교육학과 교수들은 "뭘 가르쳐야 할지, 강사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하고 있다. 김봉환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직 과목은 필요성에 따라 학계에서 논의를 거쳐 도입되는데 국가가 정책상 할당하다 보니 강의 매뉴얼이 전혀 체계화가 안돼 있다"며 "상담을 전공한 사람에게 맡길까 하지만, 학교폭력 예방 등은 상담하고는 또 다른 문제여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현장 교사 등에게 일부 특강을 맡기면 된다"며 "또 내년 신입생들부터 졸업 전에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은 넉넉하다"고 말했다.

박모 교수는 "몇 년 전 교과부가 교직 필수로 정한 '교직실무'라는 것도 학교 교장을 데려와 맡겨야 할 상황"이라며 "실무라는 것은 현장 학습을 통해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을 강의로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교과부는 교사가 될 수 있는 교직 필수과목 최소기준을 이론 6과목(12학점), 실습 2과목(4학점), 소양 3과목(6학점)으로 정하고 있다. 박 교수는 "보통 대학과목들이 3학점씩인데 교직만 2학점씩으로 쪼개져 깊이 있는 강의가 안되며, 대부분 강사에게 맡기게 된다"고 말했다. 김봉환 교수도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태도를 배우는 데는 20학점 가량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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