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작업선 전복 사고를 수사중인 남해해양경찰청은 전복된 석정36호 현장소장 김모(47)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은 또 사고 선박의 국내 도입 경위, 정비 내역 등 선박관리 부문과 관련, 선주사인 석정건설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한편 해상 콘크리트타설공사 관계자와 관리ㆍ감독기관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은 이번 사고의 인명피해가 큰데다 원만한 수습을 위해서는 사고원인 규명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날 남해해양경찰청 정보수사과장을 본부장으로하고 지방청과 울산해양경찰서 선박ㆍ해상사고분야 전문 수사관 26명으로 수사본부를 확대했다.
한편 사고 발생 나흘째인 이날도 해경과 해군, 울산시, 어촌계 등이 공조,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성과가 없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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