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향응을 제공받고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광주지검 강모(36) 검사에 대해 중징계인 면직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감찰조사 결과 강 검사가 수사와 관련해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검사는 자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검사실로 불러 설득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도 감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강 검사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근무하던 2010년 화상경마장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경쟁업체로부터 청탁과 성접대, 향응을 제공받고 함정수사 등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조사를 받았다. 감찰본부는 향응이 있었던 장소에서 찍힌 동영상 분석 등 조사를 벌였지만 함정수사 및 성매수 의혹은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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